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 홈페이지 (https://www.kepaedu.or.kr)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은 건축물관리자와 저수조청소업자 등 수도시설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지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본 글에서는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의 대상, 교육 주기, 신청 방법,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이용법까지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이란?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 홈페이지 (https://www.kepaedu.or.kr)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은 「수도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환경부 지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수도시설의 위생적 관리와 사고 예방,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 대상 및 주기

건축물관리자

  • 대상: 대형건축물 소유자,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최초교육: 해당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보수교육: 최초교육일 기준 5년마다 1회
  • 재교육: 위생조치 위반 또는 영업정지 처분 시, 적발일로부터 2년 이내

저수조청소업자

  • 대상: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는 자
  • 최초교육: 업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보수교육: 최초교육일 기준 5년마다 1회
  • 재교육: 위생조치 위반 또는 영업정지 처분 시, 적발일로부터 2년 이내

교육 방법과 비용

교육 방식

  • 집합교육: 전국 지정 교육장에서 1일(8시간) 참석 후 수료
  • 사이버교육: 온라인 신청 후 7일 이내 8시간 수강, 수료는 교육 종료 후 2일 뒤 처리

교육비용

  • 32,000원 (중식 미포함, 건축물관리자/저수조청소업자 동일)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 홈페이지 이용법

공식 홈페이지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은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회원가입 후, 과정별 교육신청 메뉴에서 ‘수도시설의 관리자’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1.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과정별 교육신청 → 수도시설의 관리자 선택
  4.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방식 선택 후 신청
  5. 결제 및 교육 일정 확인, 수강 진행

교육 이수 확인

교육 완료 후 홈페이지 내 ‘교육이수 확인’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및 이수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수도법 제87조에 따라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