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은 건축물관리자와 저수조청소업자 등 수도시설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지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본 글에서는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의 대상, 교육 주기, 신청 방법,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이용법까지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이란?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은 「수도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환경부 지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수도시설의 위생적 관리와 사고 예방,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 대상 및 주기
건축물관리자
- 대상: 대형건축물 소유자,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최초교육: 해당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보수교육: 최초교육일 기준 5년마다 1회
- 재교육: 위생조치 위반 또는 영업정지 처분 시, 적발일로부터 2년 이내
저수조청소업자
- 대상: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는 자
- 최초교육: 업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보수교육: 최초교육일 기준 5년마다 1회
- 재교육: 위생조치 위반 또는 영업정지 처분 시, 적발일로부터 2년 이내
교육 방법과 비용
교육 방식
- 집합교육: 전국 지정 교육장에서 1일(8시간) 참석 후 수료
- 사이버교육: 온라인 신청 후 7일 이내 8시간 수강, 수료는 교육 종료 후 2일 뒤 처리
교육비용
- 32,000원 (중식 미포함, 건축물관리자/저수조청소업자 동일)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 홈페이지 이용법
공식 홈페이지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은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회원가입 후, 과정별 교육신청 메뉴에서 ‘수도시설의 관리자’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과정별 교육신청 → 수도시설의 관리자 선택
-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방식 선택 후 신청
- 결제 및 교육 일정 확인, 수강 진행
교육 이수 확인
교육 완료 후 홈페이지 내 ‘교육이수 확인’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및 이수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수도법 제87조에 따라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