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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19플러스 대출 신청접수 시작! 금리와 신청대상·방법 총정리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119플러스’ 대출 프로그램이 2025년 4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확대·강화한 이 프로그램은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장기분할상환과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119플러스 대출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란?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은행권이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 상태나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확대해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주요 목표는 약 25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4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며, 연간 6천억~7천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 지원 대상

기본 자격 요건

소상공인 119플러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형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업종 제한: 도박 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규모 제한:
    •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 10억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

연체 우려 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30일 이상 누적 연체 또는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 휴업 중이거나 재무적 곤란을 겪는 차주
  • 90일 미만 연체 상태의 차주

소상공인 119플러스 지원 혜택

장기 분할상환

  • 담보대출: 최대 10년 분할상환 (최장 3년 거치 가능)
  • 신용대출: 최대 5년 분할상환 (최장 1년 거치 가능)

금리 감면

채무조정 시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적용되는 금리는 은행별 1년물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출되며, 거치 기간 동안에는 첫 산정된 가산금리가 변동되지 않고 1년물 기준금리만 바뀝니다.

이 금리 감면 방안은 2028년 4월 17일까지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신청한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거래 은행 방문: 기존에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은행을 방문합니다.
  2. 상담 신청: 소상공인 119플러스 프로그램 상담을 신청합니다.
  3.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 기타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4. 정식 신청: 상담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신청을 진행합니다.
  5. 은행 심사 및 지원 실행: 은행의 심사를 거쳐 지원이 실행됩니다.

신청 채널

  • 시중은행: 2025년 4월 18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4월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 가능

추가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플러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폐업(예정)자를 위한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대출 (4월 28일 시행 예정)
  2. 햇살론 119: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 제공 (4월 30일 시행 예정)
  3. 소상공인 성장 촉진: 경쟁력 강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게 추가 사업 자금 지원 (2025년 7월 중 출시 예정)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연체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