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50만원 크레딧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사용처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의 크레딧을 지급하여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금이 아닌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50만원
- 지원 방식: 기존 신용·체크카드 등록 또는 선불카드 발급
- 참여 카드사: 9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국고 회수)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자격 및 조건

기본 자격 요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매출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영업 중 (휴업·폐업자 제외)
-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
- 국세청 매출신고 이력 존재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업, 사행성업, 도박기계업
- 담배 중개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중복 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대상 | 신청 기간 |
|---|---|
| 기존 소상공인 | 2025년 7월 14일(월) 9시 ~ 11월 28일(금) 18시 |
| 신규 개업자(5/1 이후) | 2025년 8월 1일(금) ~ 11월 28일(금) 18시 |
초기 5부제 접수: 7월 14일~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공식 사이트 접속: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 자격 확인: 국세청 연계를 통한 매출 및 사업자정보 자동 조회
- 카드 등록: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등록
주의사항
- 카드 등록 후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 신한BC, 법인카드, 가족카드는 사용 불가
- 심사 완료까지 2~3일 소요
크레딧 사용처 및 방법
사용 가능 항목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다음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수도요금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사용 방법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결제할 때 50만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됩니다. PG 결제 시에도 크레딧 적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지원
전용 콜센터
-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50만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