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소비자 권익 보호의 핵심 창구.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피해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와 관련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나 불만을 신고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공식 기관입니다.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서비스 내용
전화상담 서비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단일 대표번호(☎ 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센터는 전국 소재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11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용 안내: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다양한 상담 방법
인터넷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웹사이트(http://www.ccn.go.kr)를 통한 온라인 상담
방문상담:
-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서울강원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채팅상담: 피해구제·분쟁조정(ODR) 홈페이지의 ‘소망챗’ 서비스
- 이용시간: 평일 09:30~17:00 (점심시간 12:00~13:00)
외국인 전용 상담 서비스
한국소비자원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소비자를 위한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상담 안내:
- 전화번호: ☎ 043-880-5400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지원 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싱할라어 등
피해구제 절차 안내
단계별 처리 과정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6단계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피해 발생 시 먼저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 안내
- 피해구제 신청: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한 신청
- 사업자 통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 통보
- 사실조사: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조사
- 합의권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 당사자 간 합의 권고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 신청
온라인 피해구제(ODR) 서비스
본인인증 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사건 및 진행사항 조회
- 사건진행 취하 요청
- 담당자에게 의견 문의 등록 (파일 첨부 가능)
- 담당자 통보 내용 조회
- 합의권고 내용 조회 및 동의/미동의 처리
특수 분야별 상담 서비스
해외직구 피해 상담
해외 직접구매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에서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이용 관련 불만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심의 접수처
섬유·피혁·세탁서비스: 경기인천지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2 광교중앙역 SK뷰 3층)
신발 제품·신발 세탁서비스: 부산울산경남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청렴한 업무 처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청탁을 일절 받지 않는 청렴한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하며,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도 않고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소비자는 금품·향응 제공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요구 사실을 감사실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방문, 채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