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일하는 청년에게 저축액의 2배를 지급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를 오늘부터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이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vs 청년도약계좌

6월 15일에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이라 만기일까지 납입하기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기본 금리는 3.5~4%에 우대금리를 포함해야 6%대가 나와서 많이 실망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기가 2~3년으로 비교적 짧으며 납입 금액도 부담스럽지 않은 10~15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납입금의 100%를 매칭해주기 때문에 100%의 적금 금리라고도 할 수 있으니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만 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며 중요한 점이 근로자라는 점입니다. 무직이나 휴직 중이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10만원·24개월] 총 480만원, [10만원·36개월]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입니다. 신청기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소(세대원 및 가구원)

문의처: 1688-1453 또는 120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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