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신청, 지원금 10만원 상향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신청, 지원금 10만원 상향

청소년 지원금이 22년 8월부터 10만원 상향됩니다. 현재 물가가 상승으로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생활, 상담, 활동, 학원비, 문화체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신청

위기청소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24세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생활용품, 상담, 활동, 학원비, 문화체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금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신청

만 9~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기존 12,000원에서 13,000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