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홈택스에서 쉽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자금 등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에게 거의 필수적으로 발급해오라고 하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매출을 일으킨 부가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한 증명 서류로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들어갑니다.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민간인증서(카카오, 네이버, 국민은행, pass, 신한은행)을 이용해도 됩니다.

발급유형으로 한글증명 또는 영문증명을 선택하고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선택을 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용도: 입찰 계약, 수금, 관공서제출, 대출, 여권 또는 비자신청,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제출, 금융기관, 신용카드

제출처: 금융기관, 외교부/제외공관, 관공서, 거래처, 학교, 조합/협회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발급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알려주는데 안 알려주는 경우 문의하거나 또는 공개로 해야 두 번 일을 안합니다.(그냥 2장 발급)

프린트 출력 또는 PDF저장

신청을 완료하고 발급번호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프린트로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프린트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인쇄를 할 것인지 PDF파일로 저장할 것인지 나옵니다. 프린트가 없다면 PDF파일로 저장 후 전송하거나 스마트폰 또는 메일로 보내고 추후 프린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차이

서류를 발급 받을 때 과세표준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의 과세표준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매출액은 매입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매출액과 거의 비슷한 개념)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순이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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