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활용으로 13만원 혜택 받기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 받고 내 고향을 살찌우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부라는 단어에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1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단,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차명 또는 가명 기부는 제한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답례품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 답례품

세액공제

세액 공제는 10만원까지는 100% 공제를 해주며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 농축산물 등 고향의 정성을 담은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10만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으니 부모님 또는 나의 고향에 기부를 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예) 10만원 기부=10만원 세액공제 + 10만원의 30% 답례품 총 13만원 혜택이 돌아옴.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용

이렇게 2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기부한 금액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되니 1석 2조라고 볼 수 있겠죠.

해당 지역은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주민 복지 예산으로 활용됩니다.

고향사람E음 사이트에서 신청

기부는 고향사랑E음이라는 사이트가 1월 1일 오픈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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