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과 대상 조건을 알아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증가 됐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2022년 1월 3일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조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교통카드로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 13~23세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번 지원 금액은 21년 하반기 사용분을 반기 최대 6만원(연 12만원)을 지원합니다.

  • 만13세~23세 청소년
  • 1997. 07. 02. ~ 2008. 12. 31. 출생자 (버스 이용 시점 지원대상 연령 충족)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1. 07. 01. ~ 21. 12. 31.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사용 실적을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지원 금액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년 최대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하반기 신청 시 상반기 이용실적을 합산하여 소급 적용이 됩니다.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사업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등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2022년 1월 3일부터 2월 15일 18시까지 신규 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등록을 해야합니다.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기존 회원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등록(수정) →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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