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호적이 폐지되기 전에는 혼인, 이혼, 입양 등의 인적 사항이 모두 표시가 됐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고 나서 일부 필요한 정보만 표시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나 기업 등에 제출할 때 사용이 되며 현재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는 시군구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면 24시간 언제나 발급 후 출력까지 가능하고 무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또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필요한 시간:  5 분

  1.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2.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 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가장 간편한 카카오, 네이버, 토스 민간인증서 추천.

  3.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정보입력

    발급 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합니다. 가족인 경우, 자동으로 현출된 가족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4. 증명서 종류 선택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5.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일반증명서 선택 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상세증명서 선택 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상세증명서가 출력됩니다. 특정증명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증명서가 출력됩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7.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 선택 시 증명서 출력화면이 현출됩니다. 전자문서지갑 선택 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열람 선택 시 증명서 열람화면이 현출됩니다.

특정 증명서 참고

  • 출생·사망·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개명·성본변경 : 본인의 개명, 성 · 본창설, 성 · 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국적 취득·상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성별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출력 또는 PDF파일 저장 후 필요한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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