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은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절차, 필요 서류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완벽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금리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년 4월~ ’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20년 4월~ ’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 없는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다만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새출발기금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매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대해 해당 월 채무조정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일 익월 15일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신청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이용 가능
-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필요
- 법인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전 발급 필요
오프라인 신청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에서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방문 예약 필수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준비
필요 서류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 확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부채 증빙: 금융기관 대출잔액 확인서
- 재산 증빙: 임대차계약서, 예금통장거래내역, 차량등록원부 등
- 교육이수자 우대시: 수료증, 교육 수료확인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진행과정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본인확인: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
-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 심사 진행: 신청 후 약 2주 후 채무조정안을 개별 안내
- 채무조정 확정: 승인시 감면 진행
진행상태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태 확인하기’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 이후에도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압류 해제 관련
새출발기금 신청 후 압류 해제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신청만으로 자동 압류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나 조건을 충족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채무조정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 가압류, 압류 등 새로운 강제집행이 제한됩니다.
신청자 후기 및 경험담
실제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의 후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경험들이 나타납니다.
- 서류 준비의 복잡성: 소득 증빙서류와 채무내역 준비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심사 대기 시간: 신청자가 많아 심사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담의 중요성: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러 창구에 가게 되면 먼저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돌려보내며, 대상자인 경우에는 자세하게 챙겨야할 서류 등을 알려줍니다.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이 부여됩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중개형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신청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정확한 정보 숙지를 통해 성공적인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