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라는데요.
부모급여란?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새롭게 진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
부모급여 도입 첫 해에는 0세는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해에는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 2024년 | |
만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현재 2022년에는 영아 수당으로 양육비 월 30만원, 시설 이용비로 50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데요,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지급 하는 것은 유지됩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 부모라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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