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편리한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06년 1월 1일에 도입된 이 시스템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검인, 전월세 확정일자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2021년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차 신고·접수, 확정일자 연계, 관련 통계 분석 등을 처리하기 위한 “주택임대차관리시스템”도 추가되었습니다.
-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 및 공개 홈페이지 운영
- 부동산거래 및 전월세 거래동향 통계 작성 지원
- 콜센터 운영(지자체 및 민원인 대상) 및 사용자 지원
- 부동산거래계약 업무처리
- 주택임대차계약 업무처리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개선사항
2024년 2월 13일부터 운영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다양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안 강화 및 시스템 통합
전국 229개 지자체로 분산되어 있던 서버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장치가 강화되었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자 편의성 향상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도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카카오, 통신사PASS, 페이코, 토스 등)이 추가되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정보 공개 확대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실거래가 정보 공개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아파트의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
- 거래주체를 개인·법인·공공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
-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
- 상가·창고 등 비거주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 신규 공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
- 각종 법률에 따른 시행사가 공급하는 부동산에 대한 최초 공급(분양) 계약
- 분양권 및 입주권 등 지위의 매매계약(전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이용자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사용)
- 메인에서 ‘주택임대차신고’ 메뉴 접속
- 신청인 정보 작성 (성명, 임대인/임차인/대리인 구분, 주소 등)
- 거래인 정보 작성
- 임대목적물 작성 (임대물건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신고구분 등)
- 임대 계약내용 작성 (계약구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등)
- 공인중개사 정보 작성 (해당 시)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IRTS)과의 연계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IRTS)은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장점
- 경제성: 대출 우대금리, 전세보증 보증료율 할인 등 경제적 혜택
- 편리성: 행정기관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처리
- 안전성: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류 보관, 24시간 열람·출력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부동산 거래 시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rtms.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