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자금 등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에게 거의 필수적으로 발급해오라고 하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매출을 일으킨 부가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한 증명 서류로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들어갑니다.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민간인증서(카카오, 네이버, 국민은행, pass, 신한은행)을 이용해도 됩니다.
발급유형으로 한글증명 또는 영문증명을 선택하고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선택을 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용도: 입찰 계약, 수금, 관공서제출, 대출, 여권 또는 비자신청,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제출, 금융기관, 신용카드
제출처: 금융기관, 외교부/제외공관, 관공서, 거래처, 학교, 조합/협회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발급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알려주는데 안 알려주는 경우 문의하거나 또는 공개로 해야 두 번 일을 안합니다.(그냥 2장 발급)
프린트 출력 또는 PDF저장
신청을 완료하고 발급번호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프린트로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프린트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인쇄를 할 것인지 PDF파일로 저장할 것인지 나옵니다. 프린트가 없다면 PDF파일로 저장 후 전송하거나 스마트폰 또는 메일로 보내고 추후 프린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차이
서류를 발급 받을 때 과세표준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의 과세표준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매출액은 매입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매출액과 거의 비슷한 개념)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순이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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