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종사자에게 필수적인 보험연수원 보수교육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보수교육의 신청 방법과 과정, 수료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보험연수원 보수교육이란?

보험연수원 보수교육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전문성을 유지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 법령 변화 및 보험업계 최신 트렌드 학습
- 불완전 판매 방지 및 분쟁 사례 연구
- 윤리교육 및 준법 교육 강화
-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 법적 의무 충족 및 관련 법령 준수
온라인 강의 종류
교육 형태
보험연수원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됩니다:
- 사이버교육: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러닝 형태의 교육 과정
- 집합교육: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대면 교육 과정
- 혼합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교육 과정
- 라이브클래스: 실시간 온라인 강의 형태
교육 대상별 과정
보험연수원은 보험 모집종사자 유형에 따라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 보험설계사: 신규 등록교육, 경력자 등록교육, 보수교육
- 보험대리점: 신규 등록교육, 경력자 등록교육, 보수교육
- 보험중개사: 신규 등록교육, 경력자 등록교육, 보수교육
수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보험연수원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연수원 공식 홈페이지(https://www.in.or.kr) 접속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개인 정보 등록
- 모집종사자 교육 메뉴에서 보수교육 과정 선택
- 해당하는 보수교육 과정 확인 및 수강 신청
- 수강료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보수교육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매월 1일 개강하는 과정은 전월 5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가능
- 결제까지 완료해야 정상 신청 처리
- 개강 후 7일 이내 취소 시 환불 가능 (가상계좌: 본인계좌로 약 1~2주 소요, 카드결제: 카드결제 취소)
- 보수교육 의무 기간보다 미리 수료하는 경우 교육이 무효 처리됨
교육 비용 및 기간
수강료
보험연수원 보수교육의 수강료는 교육 과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생명보험 보수교육: 12,000원
- 손해보험 보수교육: 12,000원
- 제3보험 보수교육: 12,000원
- 사이버교육 특별 과정: 35,000~150,000원
교육 기간
온라인 사이버교육은 일반적으로 1개월의 수강 기간이 제공되며, 신청 마감일까지 등록 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수교육의 경우 외부교육 최소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외부교육 과목
보험연수원 보수교육의 외부교육 과목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법규 및 보험업법 관련 교육
- 윤리 및 준법 교육
- 분쟁사례 연구
- 보험소비자 보호 교육
- 보험사기 예방 교육
교차모집 추가 교육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는 모집업종(생명·제3보험 또는 손해·제3보험)별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차모집 시에는 5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수료 기준
이수 요건
보험연수원 온라인 교육의 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도율 100% 완료
- 총점 80점 이상 획득
- 평가항목: 진도율(100점)
- 각 강의마다 3문제 퀴즈 풀이 (여러 번 재도전 가능)
수료증 발급
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온라인 교육: 즉시 발급 또는 며칠 내 시스템 등록
-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 및 다운로드 가능
- 기관에서 이메일 또는 우편 발송
- 수료증 파일 보관 및 소속사 제출 필수
유의사항
교육 의무 불이행 시 제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취소 또는 재등록 조치
- 모집 활동 제한
- 업무 정지 처분
교육 이수 시기
보험설계사는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명문 규정과 다르게 직전 보수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교육의무 이행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