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보수교육. 하지만 신청 방법부터 대상자 기준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육교사 보수교육 신청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수교육이란 무엇인가?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무교육: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한 정기적 교육
- 승급교육: 상위 등급 자격(3급→2급, 2급→1급) 취득을 위한 교육
- 사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
보수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
보수교육은 기본적으로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교육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한다면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방법
1. 신청 사이트 접속
보육교사 보수교육 신청은 다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 전국 공통: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포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통합 정보시스템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후 로그인합니다.
3. 교육 신청 메뉴 접속
[교육] → [교육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4. 교육과정 검색 및 신청
원하는 교육과정을 검색한 후 신청합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시작일 자정(00시 01분)부터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교사가 신청할 경우 원장 승인 후 교육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보수교육 종류별 특징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나뉩니다:
- 일반직무교육: 40시간 과정으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중 선택 가능
- 특별직무교육: 온라인으로 40시간 과정,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등 전문 분야별로 구분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교육으로, 교육시간은 80시간입니다.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교육이 수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 직무교육은 8만원, 승급교육은 14만원, 원장사전직무교육은 16만원이며, 교재비는 별도로 1만 8천원입니다.
Q: 교육비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은 교육 이수 후 관할 시·군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출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해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단, 본인이나 가족의 사망, 사고, 결혼, 질병 등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증빙서류 필수).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전문성 향상과 자격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교육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 원활하게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