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조회 바로가기 안내. 병원비 환급조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연간 의료비 지출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187만 명이 총 2조 3천억 원 상당의 환급금을 받을 예정이며, 1인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 및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어 각 소득 구간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이 83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넘어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선이 12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취업/퇴사 과정에서 피부양자임에도 납부했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전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병원이나 약국의 부당 청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비 환급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선택
- The건강보험 앱에서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선택
- 본인인증 후 환급금이 있으면 바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방법
- 전화: 1577-1000으로 문의
- 우편, 팩스, 전화: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경우 활용 가능
신청 절차
환급금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확인
- 신청인 정보 입력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자동 환급 신청
매년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분들은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두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현재 환급 대상자의 40%가 이미 계좌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의사항
- 환급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므로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급 시효는 3년이므로 1년에 한 번씩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으로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분들은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