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발행하는 동해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적인 지역화폐입니다. 특히 지류형 상품권은 관광지 입장료 환급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동해사랑상품권의 사용처와 지류형 상품권의 효과적인 활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사랑상품권이란?

동해사랑상품권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지류형 상품권: 1천원권, 2천원권
- 카드형 상품권: 동해페이카드
- 모바일형 상품권: 스마트폰 앱 활용
지류형 상품권 발급 및 획득 방법

관광지 입장료 환급 시스템
2024년 7월 12일부터 동해시는 주요 관광지 입장료의 50%를 지류형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환급 대상 관광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릉계곡
- 천곡황금박쥐동굴
- 도째비골스카이밸리
상품권 디자인
지류형 상품권은 동해시의 대표 관광지를 홍보하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1천원권: 추암의 촛대바위 이미지
- 2천원권: 도째비골스카이밸리 이미지
동해사랑상품권 사용처
주요 사용 가능 업종
동해사랑상품권은 관내 다양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페
- 편의점
- 음식점
- 주유소
- 소매업체
사용 시 주의사항
| 구분 | 내용 |
|---|---|
| 현금 교환 | 상품권은 현금으로 직접 교환 불가 |
| 잔액 환급 |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남은 잔액 현금 환급 가능 |
| 사용 조건 | 관광지에서 받은 지류 상품권은 해당 금액 이상 사용 필요 |
| 개별 구매 | 개인이 지류형 상품권을 별도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 |
지류형 상품권 활용법
효과적인 사용 전략
- 사용처 사전 확인: 같은 업종이라도 지점별로 사용 여부가 다르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권면금액 80% 이상 사용: 잔액 현금 환급을 위해서는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해야 함
- 소액 결제 활용: 1천원권, 2천원권의 소액 단위로 발행되어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
가맹점 등록 방법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면 기존 동해페이 가맹점과는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신청처: 동해시청 경제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 환전 가능 기관: 관내 농협·축협 등 15개 금융기관
동해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지류형 상품권 환급 시스템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환급 실적: 7월 31일까지 총 3만3,776매, 5,333만4,000원 지급
- 관광객 증가: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 3.7% 증가 (6만6,028명 → 6만8,463명)
- 소매업 기여: 환전액의 약 88%인 1,720만3,000원이 소매업에서 사용
할인 혜택
개인이 동해사랑상품권을 구매·충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설·추석 기간: 구매·충전 금액의 10% 이내 할인
- 일반 기간: 구매·충전 금액의 6% 이내 할인
- 특별 기간: 상품권 출시 등 활성화 시기 10% 이내 할인
문의 및 추가 정보
동해사랑상품권 관련 문의사항은 동해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33-530-2161)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그리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