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3년 주기가 다시 돌아오면서 많은 약사분들이 신고 절차와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약사회 면허신고의 모든 것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약사회 면허신고란?

약사 면허신고제는 2021년 4월 8일 약사법 개정으로 법적 의무가 된 제도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 등 실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면허신고 핵심 요약
- 신고 주기: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 신고 시스템: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시스템 (license.kpanet.or.kr)
- 모바일 신고: KPA-PASS 앱 활용 가능
- 미신고 시 불이익: 약사 면허 효력 정지
- 면허 효력 회복: 신고 즉시, 신고일 기준 소급 적용
2026년 면허신고 대상자는 누구?
2026년에는 면허신고 주기가 다시 도래하는 약사들이 대거 해당됩니다.
대상자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 2021년도 면허신고를 완료한 약사 (가장 많은 비중)
- 2021년도 신규 면허취득자 중 당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
- 면허신고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면허정지 상태의 약사
2022~2024년 신규 면허 취득자는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고 대상 약사 수는 약 4만 8,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신규 면허자의 신고 기한 계산법
2021년 4월 8일 이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면허를 발급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면허를 받은 약사라면 신고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면허신고 조건: 연수교육 이수 필수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수교육 이수라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신고 시 충족해야 할 연수교육 이수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연수교육 이수 확인 필요
- 2022년 연수교육 이수 확인 필요
- 2023년 연수교육 이수 확인 필요
연수교육 이수 현황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또는 면허신고 시스템에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조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장롱면허’ 약사라면, 연수교육 면제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육아로 인한 6개월 이상 조제업무 미종사
- 해외 거주 기간 중 면허 미사용
- 의약품 제조회사 등 비조제 업무 종사자
면허신고 방법 단계별 안내
신고는 온라인과 모바일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면허신고 시스템 이용 방법
-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시스템 (license.kpanet.or.kr) 접속
- 인적사항 입력: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로 로그인
- ‘당해년도 신고서 작성’ 클릭
- 취업 상황, 근무처, 주소 등 필요 정보 입력
- 연수교육 이수 확인 후 신고 완료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 KPA-PASS 앱 다운로드 후 회원 로그인
- 앱 내에서 면허신고 메뉴 선택 후 동일 절차 진행
대한약사회 회원신고 시스템 이용 방법
대한약사회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회원신고 시스템 (member.kpanet.or.kr) 에서도 ‘면허신고하기’를 클릭하여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과 면허 효력 회복 절차
면허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약사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미신고 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제행위 불가: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는 인정되지 않음
- 요양급여 청구 불가: 건강보험 청구에 제한 발생
- 차등수가 인력산정 불가: 약국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
처분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진 이후 처분서가 발송됩니다. 처분서 도달 시점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신고 시 즉시 효력이 회복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의 조제 행위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신고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신고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에 제공되는 정보는 약사 면허가 유지되는 동안 보유됩니다. 수집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허번호, 취득년도, 성명, 생년월일, 성별
- 근무처명, 거주지 및 근무지 주소·전화번호
- 출신학교, 졸업년도, 소속 지부·분회
- 한약조제자격, 분업예외지역 여부, 최종학위 정보
이 정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