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2025년부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약사들에게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약사는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센터란?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센터(https://eduhff.kpanet.or.kr)는 약사들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통합 상담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식 지정받은 교육기관으로서 국민건강상 위해 방지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규 및 보수교육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신규 및 보수교육
- 온라인 교육 수료증 즉시 발급 시스템
- 홈페이지 내 ‘맞춤형건강기능식품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 및 서식 제공
필수 교육 과정 및 이수 요건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센터에서는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취급 형태에 따라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약국장이 대상입니다. 매년 2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정기연수교육과 별개로 진행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교육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표시·광고 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
| 교육 구분 | 대상자 | 교육시간 | 교육주기 |
|---|---|---|---|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 | 관리사를 고용하거나 외부 위탁하는 약국장 | 3시간 | 최초 1회 |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신규교육 | 직접 소분·판매하는 약국장 또는 관리사 | 6시간 | 선임신고 후 3개월 이내 |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자 | 3시간 | 매년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또는 판매업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2시간 일반판매업 의무교육은 면제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안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판매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 미이수 시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 미이수: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교육 미이수: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교육센터 이용 방법 및 특징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센터는 2025년 6월 18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으며, 약사회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으며, 최종 평가를 통과하면 즉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약사 면허 소지자만 대한약사회 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영양사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별도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비는 과정별로 차등 적용되며, 매년 교육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됩니다.
회원 지원 서비스
- 홈페이지 내 맞춤형건강기능식품게시판 운영
- 소비자 및 약국 보관 서식 제공
- 질의응답 서비스
- 교육 관련 공지사항 및 업데이트 정보 제공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센터는 약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약국도 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개국약사가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마감일은 매년 12월 31일이므로 미리 계획하여 기한 내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