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희망통장: 저소득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대전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전 청년희망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최대 약 1.1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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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와 혜택
-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들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자립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3년 후에는 총 저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받아 총 약 1.1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산 형성 예시
| 구분 | 저축액 | 대전시 지원금 | 총액 | 이자 포함 총액 |
|---|---|---|---|---|
| 매월 저축 | 15만 원 | 15만 원 | 1.080만 원 | 약 1.100만 원 |
| 3년 총 저축액 | 540만 원 | 540만 원 |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청년들의 근로의지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매우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통장을 통해 청년들은 나름의 자산을 축적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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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대전 청년희망통장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
- 생년월일: 1982년 6월 21일 ~ 2004년 6월 20일 사이에 태어난 자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
- 소득 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
자격 조건 상세
- 근로 기준: 대전시 관내 고용보험 가입 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경우.
- 사업 소득: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업체 운영 중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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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
- 대전시에 포함된 타 기관 및 자산형성 사업의 수혜자
- 기타 사치, 유흥, 향락업체 및 도박 관련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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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온라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배우자나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청년들은 해당 날짜 안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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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 --> B{자격 확인}
B -->|예| C[본인 신청]
B -->|아니오| D[신청 불가]
C --> E[기타 서류 준비]
E --> F[제출]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전 청년희망통장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입니다.
Q2: 대전 청년희망통장에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Q3: 대전 청년희망통장의 저축 금액과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동일한 15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에는 총 약 1.1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