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기세 할인 30% 신청 대상 조건

다자녀 전기세 할인

한국전력공사 다자녀 전기세 할인 요금은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기본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족 구성원이 5인 이상인 대가족이거나 출산·입양 등으로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다자녀 할인 대상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손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전기세 지원 내용

대상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이 적용되며 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 됩니다.

신청방법

할인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지사 방문, 우편, FAX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기요금 고지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