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자녀 혜택으로 자동차 취득세관련 혜택을 알게됐는데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동차 구매 시 차종에 따라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면제 내용
- 7명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 11명이상 15명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250cc 이하 오토바이
위 4가지 차종을 구입할 때는 다자녀 혜택으로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때는 85%만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승용자동차에서 7명 이하의 차종을 구매할 때는 취득세가 140만원까지만 면제가 되며 그 이상 금액은 140만원을 제하고 부과됩니다.
다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자동차 구매 시 취등록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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