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반드시 IR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은 공용IRB 정보 확인, 심의 절차 조회, 교육 및 연구계획서 양식 제공 등 연구윤리 관련 모든 업무를 지원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https://irb.or.kr)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연구자들의 윤리적 연구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심의 신청 및 관리
- IRB 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시스템 제공
- 연구계획서 및 각종 서식 자료 제공
- 연구윤리 관련 지침 및 사례집 배포
공용IRB란 무엇인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개인연구자 또는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기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은 기관에 속한 연구자나 기관에 속하지 않은 개인 연구자들에게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공용IRB 심의 대상 연구
| 연구 유형 | 내용 |
|---|---|
|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 개입,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 인체유래물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채취한 조직세포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 등록된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예방·치료를 위한 연구 또는 줄기세포의 특성 및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 |
IRB 승인 절차 및 심의 신청 방법
IRB 승인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며 소급심의는 불가능합니다. 심의 절차는 e-IRB 시스템(https://public.irb.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심의 신청 단계별 절차
- e-IRB 시스템 회원가입: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 모두 회원 등록 필수
- IRB 교육 이수: 2014년부터 연구책임자 및 의뢰자는 IRB 인정 교육 이수 후 심의의뢰 가능
-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증례기록서 등 관련 자료 준비
- 심의 신청 제출: e-IRB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제출
- 심의비 납부: 심의비 납부안내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자결제 진행
- 심의 진행: 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운영
- 승인 확정: 일반적으로 4-6주 소요
IRB 교육 및 연구계획서 양식 자료
포털의 교육지원 시스템은 공용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안내하며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e-IRB 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교육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제공 자료:
- 기관위원회 심의·운영 사례집
- 표준운영지침(SOP)
- 연구계획서 양식 및 작성 가이드
-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서식
- IRB 관련 법령 및 지침
-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지침
공용IRB 주요 업무 및 지원 서비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다양한 업무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자들의 윤리적 연구 수행을 돕습니다.
핵심 업무:
-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특별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
- 승인 후 연구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등 관리
- 연구자 대상 상담, 컨설팅 등 윤리적 연구 수행 지원
- 연구자 대상 윤리 지침의 제작 및 배포
- 연구대상자 상담 등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표준운영지침 제작 및 공유 등 위원회 운영과 심의 표준화 지원
- 심의위원 교육, 평가 등 관리를 통한 역량 강화 지원
- 기관위원회 업무 위탁 기관 협약 체결 및 관리 등 위탁업무 수행
- 심의 신청, 관리 등을 위한 e-IRB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IRB 승인 시 유의사항
연구자들이 IRB 승인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든 연구계획서는 사전심의가 원칙이므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연구자의 작성방법에 따라 심의는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IRB 승인 받은 계획서 그대로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후 연구내용 변경 시 변경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은 연구자들이 생명윤리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e-IRB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심의 신청부터 교육 이수, 자료 확보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연구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