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https://irb.or.kr)

생명윤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반드시 IR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은 공용IRB 정보 확인, 심의 절차 조회, 교육 및 연구계획서 양식 제공 등 연구윤리 관련 모든 업무를 지원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https://irb.or.kr)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https://irb.or.kr)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연구자들의 윤리적 연구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심의 신청 및 관리
  • IRB 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시스템 제공
  • 연구계획서 및 각종 서식 자료 제공
  • 연구윤리 관련 지침 및 사례집 배포

공용IRB란 무엇인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개인연구자 또는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기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은 기관에 속한 연구자나 기관에 속하지 않은 개인 연구자들에게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공용IRB 심의 대상 연구

연구 유형내용
인간대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 개입,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체유래물연구인체로부터 수집·채취한 조직세포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등록된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예방·치료를 위한 연구 또는 줄기세포의 특성 및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

IRB 승인 절차 및 심의 신청 방법

IRB 승인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며 소급심의는 불가능합니다. 심의 절차는 e-IRB 시스템(https://public.irb.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심의 신청 단계별 절차

  1. e-IRB 시스템 회원가입: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 모두 회원 등록 필수
  2. IRB 교육 이수: 2014년부터 연구책임자 및 의뢰자는 IRB 인정 교육 이수 후 심의의뢰 가능
  3.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증례기록서 등 관련 자료 준비
  4. 심의 신청 제출: e-IRB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제출
  5. 심의비 납부: 심의비 납부안내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자결제 진행
  6. 심의 진행: 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운영
  7. 승인 확정: 일반적으로 4-6주 소요

IRB 교육 및 연구계획서 양식 자료

포털의 교육지원 시스템은 공용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안내하며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e-IRB 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교육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제공 자료:

  • 기관위원회 심의·운영 사례집
  • 표준운영지침(SOP)
  • 연구계획서 양식 및 작성 가이드
  •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서식
  • IRB 관련 법령 및 지침
  •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지침

공용IRB 주요 업무 및 지원 서비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다양한 업무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자들의 윤리적 연구 수행을 돕습니다.

핵심 업무:

  •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특별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
  • 승인 후 연구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등 관리
  • 연구자 대상 상담, 컨설팅 등 윤리적 연구 수행 지원
  • 연구자 대상 윤리 지침의 제작 및 배포
  • 연구대상자 상담 등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표준운영지침 제작 및 공유 등 위원회 운영과 심의 표준화 지원
  • 심의위원 교육, 평가 등 관리를 통한 역량 강화 지원
  • 기관위원회 업무 위탁 기관 협약 체결 및 관리 등 위탁업무 수행
  • 심의 신청, 관리 등을 위한 e-IRB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IRB 승인 시 유의사항

연구자들이 IRB 승인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든 연구계획서는 사전심의가 원칙이므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연구자의 작성방법에 따라 심의는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IRB 승인 받은 계획서 그대로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후 연구내용 변경 시 변경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은 연구자들이 생명윤리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e-IRB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심의 신청부터 교육 이수, 자료 확보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연구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