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금천구는 지난 4월 10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10만 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원래 5월 1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2023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
  •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 5월 31일까지 10만원 지급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매출증빙서류
  • 임차사업장 증빙서류
  • 대표자 통장사본

문의사항

지역경제과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 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