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은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군소음포털 홈페이지(https://mnoise.mnd.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

군소음포털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를 입력하여 해당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 가능
- 소음영향도 조사 정보: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와 관련 법령 확인
- FAQ 서비스: 소음영향도 조사, 법령해석 등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
군소음 보상제도 이해하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부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상 대상 및 신청 방법
보상 대상: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법 시행일(2020.11.27) 이후 기간에 대한 보상만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및 방법:
- 매년 1~2월 중 신청 가능
- 온라인(정부24), 방문,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
-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해당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 가능
소음대책지역 구분 및 보상금액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며, 각 지역별로 다른 보상금액이 책정됩니다.
군용비행장 기준:
- 제1종(95웨클 이상): 월 최대 6만원
- 제2종(90~95웨클 미만): 월 최대 4만 5천원
- 제3종(85~90웨클 미만): 월 최대 3만원
군사격장 기준도 대형화기와 소형화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군소음포털 활용 팁
- 검색창에 “군소음포털”로 검색하여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주소 검색 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 소음대책지역 확인 후 보상금 관련 문의는 관할 지자체에 해야 합니다
군소음포털 홈페이지는 군소음 피해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매년 보상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