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전문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과 재정 절차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주요 기능

분쟁 조정 및 재정
- 조정: 민사 분쟁을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로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분쟁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정: 사실조사와 심문을 통해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대상
-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분쟁
- 「건축법」 제8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분쟁은 제외)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건축공학, 법률, 금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위원들은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 건축 및 법률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인물들로 선정됩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
신청 대상 및 준비 서류
- 신청 대상: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건축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전문기술자)
- 신청 서류: 조정 또는 재정 신청서(당사자 정보, 분쟁 내용, 교섭 경위, 참고자료 등), 필요시 대리인 선임계 등 추가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우편 접수: 사무국(국토안전관리원)으로 우편 제출
- 신청 비용: 별도의 신청비는 없으나, 감정·진단·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분쟁 조정 및 재정 절차
- 조정신청 시 60일 이내, 재정신청 시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 조정안이 제시되면 당사자가 수락하여 기명날인 시 법적 효력이 발생
- 재정 결정 후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장점
- 신속성: 법원 소송에 비해 훨씬 빠른 분쟁 해결 가능
- 전문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제공
- 비용 절감: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 절약
- 국민 편의: 온라인 신청 등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건축 관련 분쟁이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는 분쟁이나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 등은 제외됩니다.
Q2. 조정이나 재정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재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문서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 비용이 있나요?
신청 자체에는 비용이 없으나, 감정·진단·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