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의무교육 이수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모든 농업인에게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본 글에서는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이란?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 의무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의무교육 이수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므로, 2025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방법 및 대상
정규교육 대상자
신규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감액자는 정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규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집합교육: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대면방식 교육
- 온라인교육: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한 비대면 교육
간편교육 대상자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 중 정규교육 대상이 아닌 농업인은 간편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교육: 70세 미만 농업인 대상,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 시청
- 자동전화교육: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대상, 5분간 교육음원 청취
온라인 의무교육 이수 방법
농업교육포털 접속 및 로그인
온라인교육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농업교육포털’ 검색 후 접속
- ‘공익직불제 간편로그인’ 선택
- ‘경영체번호 조회하기’ 클릭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 개인정보 동의 후 ‘학습하기’ 클릭
모바일 및 자동전화교육
모바일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하는 URL을 클릭하여 15분간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전화교육은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한 교육으로, 자동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통해 5분간 교육음원을 청취합니다. 전화를 놓친 경우 1644-3656으로 전화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및 문의처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 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1644-8778로 연결하여 내선 2번(공익직불제)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은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감액 없이 온전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