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IRB e-IRB 시스템 홈페이지 (https://public.irb.or.kr)

연구자들이 생명윤리 심의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용IRB e-IRB 시스템은 개인연구자와 소규모 기관에게 필수적인 온라인 심의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연구자들은 효율적으로 윤리심의를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용IRB e-IRB 시스템이란?

공용IRB e-IRB 시스템 홈페이지 (https://public.irb.or.kr)

공용IRB e-IRB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심의 신청 및 관리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어려운 개인 연구자나 소규모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에 대한 윤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심의 신청 및 결과 확인
  •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에 대한 심의 및 조사·감독
  • 연구자 대상 생명윤리 교육 제공 및 수료 확인
  • 심의 진행 현황 실시간 조회 및 알림 서비스
  • 연구자 상담 및 컨설팅 지원

e-IRB 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e-IRB 시스템은 https://public.irb.or.kr 주소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각종 심의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irb@nibp.kr로 회원가입 요청 메일을 보내면 담당자 확인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접속 방법: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https://irb.or.kr) 메인 화면에서 “공용위원회 e-IRB 시스템” 버튼 클릭
  • 직접 https://public.irb.or.kr 주소 입력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연구자-심의신청 메뉴 이용

심의 대상 및 심의면제 대상

심의 대상 연구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연구, 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를 이용하는 연구 등이 심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질병 진단·예방·치료 연구 및 줄기세포의 특성과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도 심의가 필요합니다.

심의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심의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정 연구

심의 신청 절차 및 방법

심의 신청 단계

단계내용비고
1단계: 서류작성연구계획서 및 필수 서류 준비공용위원회 권고서식 사용
2단계: 심의신청e-IRB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연구책임자가 직접 신청
3단계: 행정점검제출서류 적정성 검토미비 시 수정요청
4단계: 접수완료심의 절차 시작심의일정 배정
5단계: 심의 및 결과통보정규심의 또는 심의면제 결과 통보이메일 및 시스템 알림

제출 서류

신규과제 심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e-IRB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연구계획서 (공용위원회 권고서식)
  • 연구책임자의 생명윤리준수서약서 (e-IRB에서 직접 작성)
  • 연구대상자로부터 연구에 이용되기 위해 얻어지는 정보의 목록
  •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서
  • 그 밖에 심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

심의 종류 및 일정

공용IRB는 정규심의를 위해 매월 정기적인 대면회의를 운영하며,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정규심의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목요일, 셋째주 수요일, 넷째주 화요일·목요일로 월 5회 개최됩니다.

e-IRB 시스템의 주요 기능

연구자 기능

연구자들은 e-IRB 시스템을 통해 심의신청 및 보고, 심의진행현황 조회, 심의결과 조회, 알림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사용자별 업무에 최적화된 직관적인 대시보드를 제공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알림메시지 전달 기능을 통해 연구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행정 및 관리 기능

IRB 행정 담당자는 사전검토 및 접수, 심의위원 배정, 회의록 작성, 결과등록 및 통보서 발급 등의 업무를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자동생성 기능과 단계별 알림 기능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용 대상 및 협약

개인연구자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연구자는 공용위원회 e-IRB를 통해 협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검토 후 협약이 체결됩니다. 심의비는 e-IRB 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계좌 직접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

IRB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공용IRB와 협약을 체결하여 소속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약 신청은 e-IRB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및 지원 서비스

공용IRB는 e-IRB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우측 상단의 교육시스템 메뉴를 통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연구자는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 결과를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 대상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윤리적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