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https://www.re.or.kr/)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https://www.re.or.kr/) 바로가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재활용폐기물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폐기물의 처리실적과 방법, 계약사항을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통한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신고제도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https://www.re.or.kr/)

재활용폐기물 신고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내용

신고 대상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 내용

신고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품목별/월별 위탁 처리량)
  • 처리방법(품목별 재활용업체 등)
  • 계약에 관한 사항(수탁처리업체 등)

신고 품목

신고 대상 품목은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류, 플라스틱, 투명PET 등 분리배출 품목 11종입니다. 다만 행정에서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수거되는 품목은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 및 기한

신고 기한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자신고의 경우 2월 15일까지, 서면신고의 경우 2월 29일까지로 기한을 구분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신고: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
  2. 서면신고: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300만 원, 2차는 500만 원, 3차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의 의의

한국환경공단은 순환자원정보센터 내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자 신고관리 기능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법률 시행 이전 전자적 관리체계 마련과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는 민간의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공공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재활용폐기물 수거업체와 자체계약을 체결해 자치단체가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의 및 도움말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 관련 문의는 순환자원정보센터(☎1800-8830)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순환자원정보센터 메인화면 → [고객지원] →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메뉴를 통해 상세한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