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을 위한 안정적인 복지저축 상품인 경찰공제회 목돈수탁은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리, 가입방법, 해지절차, 비과세 혜택까지 목돈수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공제회 목돈수탁이란?

경찰공제회 목돈수탁복지저축은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저축 상품입니다. 고정금리를 보장하며 일반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가입자격: 일반회원(부담금 납부 중인 현직 경찰)과 특별회원(일반회원 3년 이상 유지자)
-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100만원 단위)
- 가입기간: 1년, 2년, 3년 중 선택 가능
- 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 중 선택
- 만기일: 가입일과 무관하게 매월 10일로 통일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금리 및 이율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적용 금리
| 지급방식 | 금리 | 이자계산방식 |
|---|---|---|
| 만기일시지급식 | 3.80% | 연복리 |
| 월이자지급식 | 3.74% | 단리 |
만기일시지급식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는 방식이며, 월이자지급식은 매월 10일마다 이자를 받고 원금은 만기에 받습니다. 가입 시점의 금리가 만기일까지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고정금리 방식입니다.
과세 구분
목돈수탁은 일반과세(15.4%)와 비과세종합저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등 해당 대상자에 한해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가입 방법
가입 절차
-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접속
- 마이페이지 > 목돈가입신청 메뉴 선택
- 간편·금융·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 가입금액, 기간, 지급방식, 과세구분 선택
- 발급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 입금일자가 가입일로 처리됨
가입 시 주의할 점은 가상계좌로 정확한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해야 하며, 분할입금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5억원 한도 내에서 복수 가입이 가능하나 1일 5건으로 제한됩니다.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중도해지 및 해약

중도해지 시 금리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가 적용됩니다.
- 1일 ~ 180일 미만: 기본금리의 50% 지급
- 180일 ~ 1년 미만: 기본금리의 70% 지급
-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기본금리의 100% 지급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이자 차감분이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해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목돈수탁 해지신청
- 신청시간: 16시 이전 신청 시 다음날 오전 지급, 16시 이후 신청 시 +2 근무일 후 오전 지급
- 만기해약: 매월 10일 14시 이전까지 입금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재가입 방법
재가입 조건
재가입은 일반과세 가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비과세 가입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액(원금+이자) 또는 부분(원금+이자 금액 내에서 5백만원 이상 1백만원 단위)으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가능 기간
- 재가입 신청기간: 만기일의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 재가입 금액: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100만원 단위)
- 금리 적용: 재가입 시점의 금리가 새로 적용됨
재가입 시에는 매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모집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퇴직 후 유지
특별회원 자격
일반회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 후에도 특별회원 자격으로 목돈수탁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회원 본인이 납부한 적립금 원금과 정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의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비과세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5,000만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최대 5,000만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시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어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2,000만원 초과)가 되면 비과세 가입 목돈수탁이 일반과세로 강제 전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가입 시 주의사항
- 비과세를 일반과세로, 일반과세를 비과세로 전환 불가
- 일부금액만 비과세로 변경 불가
- 명의변경 및 양수도 불가(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