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목돈수탁 금리 및 가입 | 예상금액 계산기

경찰공무원을 위한 안정적인 복지저축 상품인 경찰공제회 목돈수탁은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리, 가입방법, 해지절차, 비과세 혜택까지 목돈수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공제회 목돈수탁이란?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금리 및 가입 | 예상금액 계산기

경찰공제회 목돈수탁복지저축은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저축 상품입니다. 고정금리를 보장하며 일반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가입자격: 일반회원(부담금 납부 중인 현직 경찰)과 특별회원(일반회원 3년 이상 유지자)
  •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100만원 단위)
  • 가입기간: 1년, 2년, 3년 중 선택 가능
  • 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 중 선택
  • 만기일: 가입일과 무관하게 매월 10일로 통일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금리 및 이율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적용 금리

지급방식금리이자계산방식
만기일시지급식3.80%연복리
월이자지급식3.74%단리

만기일시지급식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는 방식이며, 월이자지급식은 매월 10일마다 이자를 받고 원금은 만기에 받습니다. 가입 시점의 금리가 만기일까지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고정금리 방식입니다.

과세 구분

목돈수탁은 일반과세(15.4%)와 비과세종합저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등 해당 대상자에 한해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가입 방법

가입 절차

  1.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접속
  2. 마이페이지 > 목돈가입신청 메뉴 선택
  3. 간편·금융·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4. 가입금액, 기간, 지급방식, 과세구분 선택
  5. 발급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6. 입금일자가 가입일로 처리됨

가입 시 주의할 점은 가상계좌로 정확한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해야 하며, 분할입금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5억원 한도 내에서 복수 가입이 가능하나 1일 5건으로 제한됩니다.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중도해지 및 해약

중도해지 시 금리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가 적용됩니다.

  • 1일 ~ 180일 미만: 기본금리의 50% 지급
  • 180일 ~ 1년 미만: 기본금리의 70% 지급
  •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기본금리의 100% 지급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이자 차감분이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해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목돈수탁 해지신청
  • 신청시간: 16시 이전 신청 시 다음날 오전 지급, 16시 이후 신청 시 +2 근무일 후 오전 지급
  • 만기해약: 매월 10일 14시 이전까지 입금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재가입 방법

재가입 조건

재가입은 일반과세 가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비과세 가입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액(원금+이자) 또는 부분(원금+이자 금액 내에서 5백만원 이상 1백만원 단위)으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가능 기간

  • 재가입 신청기간: 만기일의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 재가입 금액: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100만원 단위)
  • 금리 적용: 재가입 시점의 금리가 새로 적용됨

재가입 시에는 매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모집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퇴직 후 유지

특별회원 자격

일반회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 후에도 특별회원 자격으로 목돈수탁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회원 본인이 납부한 적립금 원금과 정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의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비과세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5,000만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최대 5,000만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시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어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2,000만원 초과)가 되면 비과세 가입 목돈수탁이 일반과세로 강제 전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가입 시 주의사항

  • 비과세를 일반과세로, 일반과세를 비과세로 전환 불가
  • 일부금액만 비과세로 변경 불가
  • 명의변경 및 양수도 불가(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