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 지원 제도인 경남 다자녀카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교육비 지원부터 생활 전반의 할인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경남 다자녀카드란?

경남 다자녀카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운영됩니다. 첫째는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로 2자녀 이상 가정의 일상생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이며, 둘째는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로 입학생에게 30만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바우처 카드입니다.
주요 카드 종류 비교
| 구분 |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 |
|---|---|---|
| 발급기관 | 경상남도 + NH농협 BC카드 | 경상남도교육청 + NH농협 |
| 지원대상 | 막내 만 19세 미만 2자녀 이상 가정 | 경남교육청 소속 초·중·고 입학생 2자녀 이상 가정 |
| 혜택내용 | 가맹점 할인, 카드사 부가혜택 | 입학생 1인당 30만원 포인트 |
| 유효기간 | 최대 3년(연장 가능) | 당해연도 사용(잔액 소멸) |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는 카드 발급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둘째 아이가 임신 중인 경우에도 임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나머지 한 명의 부모는 가족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는 2025년 경남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자녀 이상 가정의 입학생이 대상입니다. 형제자매가 모두 같은 해 입학하는 경우 각각 3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신청방법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발급절차
- 방문 신청: 경남도 내 농협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카드 가입 신청서(영업점 비치)
- 신용카드 추가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직업 및 소득 확인 서류
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 발급방법
- 신청기간: 입학 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신청기간 내(2025년 3월 중)
- 방문 발급: 인근 농협 영업점 방문, 학생증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고등학생 본인 발급 시)
- 온라인 신청: 성인 신청자에 한해 농협 홈페이지 또는 학교 제공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
카드 혜택 및 할인 내용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신용카드 혜택
- 주유 할인: GS칼텍스 주유소에서 리터당 80원 할인(월 4회, 1회 10만원 한도)
-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등 5% 할인(월 최대 2천원)
- 대형마트: 롯데, 현대 등 5% 할인(월 최대 5천원)
-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옥션, 쿠팡 등 5% 할인(월 최대 3천원)
- 교육·의료: 학원, 병원 등 7% 할인(월 1회)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체크카드 혜택
- 포인트 적립: 국내외 전 가맹점 0.2~0.4% TOP포인트 적립
- 영화 할인: 인터넷 예매 시 건당 1,500원 할인(월 2회)
- 놀이공원: 에버랜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본인 50% 할인
- 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3% 할인(월 1회)
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 바우처
입학생 1인당 30만원 포인트가 지급되며, 2025년 4월 10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경남도 내 교육활동 관련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은 문자로 안내됩니다.
카드 사용처 및 가맹점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사용 가능 업종
- 외식·여가: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 5~10% 할인
- 마트·쇼핑: 대형마트, 할인마트, 의류점 등
- 미용·건강: 미용실, 화장품 매장, 목욕탕, 치과 등
- 문화시설: 경남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30% 할인
산청군의 경우 ‘보현갈비’, ‘동의카페’, ‘단계할인마트’ 등 100여개 협력 가맹점에서 3~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합천군에는 ‘GS25 합천센터점’, ‘야로하나 어린이집’, ‘이노티안경콘택트’ 등 1,700여개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카드 사용 가능 업종
서점, 문구점, 가방점, 의류점(교복 제외), 신발점, 악기점, 대형마트, 백화점, 안경점, 일반가구점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판매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음식점, 유흥업소, 학원비, 교복, 체육복, 노트북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경남도 내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세부 가맹점 목록은 업종별로 분류하여 운영되므로 별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자 안내를 받은 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수시로 추가 및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