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7월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중위 소득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경남도 아이돌봄 서비스 추가지원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40% 경남도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시간 당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본인부담금도 정부지원과 경남도 추가지원 혜택을 받으면 대폭 줄어듭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희망 가정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회원가입 및 희망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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