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및 작성방법

건축물 관리 의무가 강화되면서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BLC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스템 접속부터 건축물관리계획 작성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및 작성방법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BLCM, Building Life Cycle Management)은 건축물의 기획·착공·준공·유지관리·철거까지 전 생애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기관별·법령별로 분산 관리되던 건축물 정보를 표준화하고, 공공 및 민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서비스 구성

  • 생애관리 서비스: 건축물정보 조회, 생애대장 조회, 점검이력 조회, 도면정보 조회
  • 유지관리 서비스: 점검계획 관리, 점검대상 관리, 점검결과 관리, 행정처리 관리
  • 모바일 서비스: 현장점검 서비스, 건축물대장 조회, 생애대장 조회, 비콘 서비스
  • 표준관리 서비스: 생애등급 관리, 유지관리기준 관리, 맞춤형 점검매뉴얼 관리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및 접속 방법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blcm.go.kr 입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또는 ‘BLCM’을 검색해도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2023년 11월 8일부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로그인 체계가 분리되어, 별도로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자체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1. 홈페이지(blcm.go.kr) 접속 후 ‘회원가입’ 클릭
  2. 회원 유형 선택: 일반회원 / 법인회원 / 외국인회원
  3. 필수약관 확인 및 동의
  4.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5. 기본정보 입력 후 가입완료 클릭

로그인 방법

기존 세움터 계정 사용자는 기존 방식 그대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신규 사용자는 자체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관리계획은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한해 의무적으로 수립·제출해야 합니다.

기축(기존) 건축물 수립 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중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 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제외 대상 건축물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 등)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작성방법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절차

건축물관리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작성안내서(길라잡이)를 숙지하고,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맞는 서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작성안내서 확인: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길라잡이’ 숙지
  2. 규모별 서식 선택: 소규모 / 중규모 / 대규모 / 정기점검용 서식 중 해당 서식 사용
  3. 세부 작성기준 기재: 건축물관리계획 세부작성기준에 맞춰 빠짐없이 기재
  4. 추가 서식 작성: 건축물 용도에 따라 추가 서식도 함께 작성
  5. 시스템 업로드: 완성된 파일을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후 제출

작성 주체와 위임 방법

건축물관리계획은 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관리자 또는 대행업체에 위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직접 작성: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작성
  • 관리자 작성: 소유자의 개인인증을 거쳐 관리자가 대신 작성
  • 대행업체 위임: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 작성(원칙)

제출 후 관리와 과태료 규정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한 이후에도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변경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관리자는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축물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닌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사항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