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 의무가 강화되면서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BLC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스템 접속부터 건축물관리계획 작성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BLCM, Building Life Cycle Management)은 건축물의 기획·착공·준공·유지관리·철거까지 전 생애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기관별·법령별로 분산 관리되던 건축물 정보를 표준화하고, 공공 및 민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서비스 구성
- 생애관리 서비스: 건축물정보 조회, 생애대장 조회, 점검이력 조회, 도면정보 조회
- 유지관리 서비스: 점검계획 관리, 점검대상 관리, 점검결과 관리, 행정처리 관리
- 모바일 서비스: 현장점검 서비스, 건축물대장 조회, 생애대장 조회, 비콘 서비스
- 표준관리 서비스: 생애등급 관리, 유지관리기준 관리, 맞춤형 점검매뉴얼 관리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및 접속 방법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blcm.go.kr 입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또는 ‘BLCM’을 검색해도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2023년 11월 8일부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로그인 체계가 분리되어, 별도로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자체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blcm.go.kr) 접속 후 ‘회원가입’ 클릭
- 회원 유형 선택: 일반회원 / 법인회원 / 외국인회원
- 필수약관 확인 및 동의
-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기본정보 입력 후 가입완료 클릭
로그인 방법
기존 세움터 계정 사용자는 기존 방식 그대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신규 사용자는 자체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관리계획은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한해 의무적으로 수립·제출해야 합니다.
기축(기존) 건축물 수립 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중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 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제외 대상 건축물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 등)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작성방법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절차
건축물관리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작성안내서(길라잡이)를 숙지하고,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맞는 서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작성안내서 확인: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길라잡이’ 숙지
- 규모별 서식 선택: 소규모 / 중규모 / 대규모 / 정기점검용 서식 중 해당 서식 사용
- 세부 작성기준 기재: 건축물관리계획 세부작성기준에 맞춰 빠짐없이 기재
- 추가 서식 작성: 건축물 용도에 따라 추가 서식도 함께 작성
- 시스템 업로드: 완성된 파일을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후 제출
작성 주체와 위임 방법
건축물관리계획은 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관리자 또는 대행업체에 위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직접 작성: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작성
- 관리자 작성: 소유자의 개인인증을 거쳐 관리자가 대신 작성
- 대행업체 위임: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 작성(원칙)
제출 후 관리와 과태료 규정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한 이후에도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변경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관리자는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축물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닌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사항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