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전문성 향상과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정보시스템은 건설기술인들의 필수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강화와 교육 서비스 개선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정보시스템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관리기관인 한국건설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건설기술인의 교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건설기술인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 관리 및 제공
- 회원제 서비스를 통한 개인별 교육 이력 관리
- 교육기관 신규 지정 및 갱신 심사
- 원격교육 승인 및 관리
- 우수강사 선정 및 관리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정보시스템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한국건설정책연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교육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리기관의 주요 업무
- 교육기관 신규 지정 및 갱신 심사
- 교육·훈련 계획 관리
- 원격교육 승인
-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
-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우수강사 선정 및 관리
시스템 이용 방법과 주요 서비스
회원가입 절차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클릭
- 약관 동의 후 다음 단계 진행
- 성명, 성별 입력 후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 건설기술인 정보 및 부가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 후 주민번호 입력을 통한 실명인증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 교육이력 조회: 개인별 교육훈련 이수현황 확인 가능
- 등급 확인: 현재 건설기술인 등급 조회
- 교육과정 안내: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 정보 제공
- 원격교육: 2024년 8월 19일 이후 집체교육 시 전산시험 실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제공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 관리
- 회원 식별 및 인증
- 교육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정보 제공 현황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공되어 건설기술인의 경력 관리에 활용됩니다. 또한 우수강사 정보는 국토교통부에 제공되어 우수강사 선정결과 알림에 사용됩니다.
교육기관 관리 시스템
교육기관 지정 및 갱신
교육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교육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교육관리기관에 갱신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교육의 여건 및 교육기관 총량에 맞게 교육관리기관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갱신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육·훈련 계획 관리
교육기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훈련 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1월말까지 교육·훈련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관리기관은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성과를 관리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정보시스템은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건설기술인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관리와 품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