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로그인부터 승인까지

건설업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통합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건설공사 실적신고의 필수 플랫폼입니다.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이란?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로그인부터 승인까지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 Integrated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공사 실적을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3개 주요 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 필수적인 기성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건설공사 기성실적 온라인 신고 및 증명서 발급
  • 발주자 전자승인 시스템을 통한 실적 검증
  • 조달청 나라장터와의 실시간 연계
  • 건설공사대장 자동 연동 기능
  • 재무제표 및 고용평가 신고 통합 관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및 로그인 방법

접속 정보

통합실적관리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는 https://www.icms.or.kr 입니다. 시스템 문의는 전화 1660-1804로 가능합니다.

로그인 절차

  1. 사용자 구분 선택: 건설사업자(실적신고 대상자) 또는 발주자(전자승인 사업자) 중 선택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3.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4. 대시보드 이동: 로그인 성공 시 자동으로 대시보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발주자의 경우 범용, 개인, 은행용 등 다양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실적신고 작성방법

신고 등록 방법

실적신고는 세 가지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공사대장 연동: 원도급 1억 이상, 하도급 4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정보원(키스콘)에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 직접입력: 원도급 1억 미만, 하도급 4천만원 미만 공사의 경우 다른 사업자가 등록한 공사실적을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조달청 연계: 나라장터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

  • 공사명 및 공사기간
  • 도급종류(원도급/하도급/자기공사)
  • 발주자 정보(민간공사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필수)
  • 총 계약액 및 당년도 기성지급액
  • 공사유형 및 업종 정보

입찰방법 선택

계약서나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방법을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 경쟁입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입찰
  • 지명경쟁: 특정 업체만 참여 가능한 입찰
  • 수의계약: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승인 및 승인방법

발주자 전자승인 요청

건설사업자는 실적신고 작성 후 발주자에게 전자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정보에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알림톡이 발송되며, 일반전화번호의 경우 직접 연락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발주자 승인 절차

  1. 로그인: 발주자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 ‘발주자’로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2. 승인 요청 확인: 전자승인 목록에서 승인요청 상태의 신고건을 확인합니다
  3. 내용 검토: 공사정보 및 신고 상세내역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4. 승인/반려 처리: 정상 신고건인 경우 승인, 문제가 있는 경우 반려 처리합니다

승인 후에도 건설사업자가 내용 확정 전까지는 승인 취소가 가능하며, 반려된 신고건은 건설사업자가 수정 후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실적관리시스템 계약방법 및 금액 입력

계약금액 입력 기준

2025년 실적신고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 총 계약액: 증감이 있을 경우 최종변경계약 기준으로 입력
  • 당년도 계약액: 2025년 해당 계약액(이월공사의 경우 총계약액에서 전년도 누계액을 뺀 금액)
  • 당년도 기성지급액: 실제 2025년에 지급받은 기성액

홈택스 자료연동

대시보드에서 홈택스 자료연동 기능을 활용하면 부가세 신고자료를 자동으로 전송하여 매출처 합계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신고확정 및 결제

신고확정 절차

  1. 업체정보, 직원정보, 실적신고 현황을 최종 확인합니다
  2. 신고확정 버튼 클릭 시 공동인증서 팝업이 나타납니다
  3. 인증 후 회비 산정 내역 조회 및 결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4. 신고확정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며, 결제 완료 전까지만 신고확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오류 및 에러 해결

주요 오류 유형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사용 중 발생하는 주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그인/인증 오류: 공동인증서 갱신 또는 브라우저 설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데이터 조회 오류: 건설공사대장 연계 지연으로 1-2시간 후 재시도가 필요합니다
  • 금액 수정 오류: 신고확정 전 충분히 검토하고, 확정 후에는 협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 서버 장애: 시스템 점검 시간을 확인하고 마감 기간을 피해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류 해결 방법

  • 조달청 실적증명 연계 시 1-2시간 후 활성화되므로 여유를 두고 작업합니다
  • 시스템 에러 발생 시 1660-1804로 문의하거나 소속 협회 시도회에 연락합니다
  • 접수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접수증 현황에서 확인 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적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차 실적신고는 2월까지이며, 과거 2개년치 누락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자료는 어떻게 가져오나요?

준공년월이 남았거나 누계 기성액보다 총 계약액이 큰 경우 ‘전년도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당년도 금액정보를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등록된 신고서가 없는 경우에만 무실적 신고가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인증 후 신고확정 메뉴로 자동 이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