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 보수교육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려면 법정 위생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규교육부터 보수교육까지, 영업자가 알아야 할 모든 교육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란?

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 보수교육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KHFF) 위생교육센터는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위생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기관입니다. 이 센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영업자의 자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규교육: 영업신고를 위한 필수 2시간 교육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수교육: 매년 이수해야 하는 2시간 의무교육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교육: 제조업 영업허가에 필요한 8시간 교육
  • 수입식품 위생교육: 수입식품 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3시간 교육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 신설된 교육과정으로 판매업 3시간, 관리사 신규 6시간·보수 3시간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이수 방법

교육 대상 및 시기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취득한 업체는 매년 안전위생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보수교육은 2026년 3월부터 12월 31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2025년에 신규 영업신고한 업체는 2026년부터 보수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같은 영업소에서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모두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만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신청 절차

  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edu.khff.or.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교육 신청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3. 수강신청: 교육신청 메뉴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4. 수강료 결제: 일반판매업 신규교육의 경우 20,000원입니다
  5. 온라인 교육 수강: 모바일,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에서도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 및 시간

보수교육은 총 2시간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및 주요 법령 개정사항
  •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실무에 필요한 내용
  •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규 및 사례

교육을 완료한 후 최종평가를 응시하여야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비교

구분신규교육보수교육
대상영업신고를 위한 예비 영업자기존 영업신고가 완료된 영업자
교육시간2시간 (일반판매업 기준)2시간
이수시기영업신고 전매년 12월 31일까지
수강료20,000원온라인 수강료 별도 문의
교육내용건강기능식품 법률, 기준규격, 허위과대광고 등정책방향, 법령 개정사항, 시장현황
미이수 시 불이익영업신고 불가20만원 과태료 부과

수입식품 위생교육 과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025년부터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개편된 위생(보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보수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이해
  • 수입식품 검사연보 기반 통계: 수입식품 안전관리 트렌드 분석
  • 업종별 맞춤형 교육: 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 등 각 업종에 맞춘 실무 교육

교육은 총 3시간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고 최종평가를 통과해야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시 주의사항

보수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매년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일제 조사하며, 미이수 업소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교육 수료증 활용

  • 신규교육 수료증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온라인으로 교육을 완료하면 수료증을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수료증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진행합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련 신규 제도

2024년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에 대한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해당 안전위생교육을 시행하는 우선 지정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 최초 1회 3시간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교육: 신규 6시간, 보수 3시간

교육센터 이용 안내

연락처 및 문의

교육 신청 및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법정교육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위생교육센터 외에도 전문교육센터와 자격증센터를 운영하여 업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의 온라인 교육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PC,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수강 가능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 이수
  • 교육 수료 후 즉시 수료증 출력 가능
  •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로 실무 적용성 향상

교육플랫폼 활용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별도의 교육플랫폼(hfflearning.or.kr)도 운영하고 있어, 현장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법정교육 외에도 심화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라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를 통해 법정 의무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하고, 최신 법령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 활동을 이어나가야 합니다.